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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재직근로자들을 교육시키고 노동부에서 지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소요비용중 일부금액을 환급받으실수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그 중 민원인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훈련비용지원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1. 신청서 기본 사항 작성방법(필수 작성사항)
사업장관리번호는 다른말로 고용보험관리번호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XXXXXX-X 혹은 1995-XXXXXX-X, 2003-XXXXXX-X 등)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등록번호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업장 주요사항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되도록이면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해주시고,
대규모 기업은 일반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말하되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필수 기입 사항은 아닙니다.
개산보험료액과 지원한도액은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계좌번호란은 환급받으실 법인통장의 계좌번호와 은행명, 예금주명을 기입합니다.
신청서 상 가장 하단의 날짜 및 도장란은 필히 기재해주시길 바라며,
신청인은 대표자명을, 도장란은 필히 사업장 법인도장을 찍어
팩스 사본이 아닌 원본(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명 기재란도 있으나 이것은 사업주께서 직접 방문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사항입니다.
2. 신청서 훈련사항 작성방법(선택 사항)
훈련 방법으로써의 집체, 현장, 우편통신 및 인터넷 통신훈련 여부와
양성, 향상, 전직훈련 메뉴가 있으나,
필수 기입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액도 저희가 규정에 따라 자체 산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끝으로 신청서 예시문 하나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