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구룡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전용면적 74.4평방미터, 옛 32평형)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41)
씨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제 17일 아침 한 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7억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00만원 떨어졌지만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는 36만8000원(올해분의 절반)으로 지난해(24만5000원)보다 50% 뛰었다는 것이죠. 김씨가 지난해 낸 재산세도 전년(16만3000원)보다 50%나 뛴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2년 연속 50%씩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도 내용과 같이 재산세 부과 또는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출처=한국경제신문]

  "참, 기가 막혀서..."  
   강북에 사는 한 주부는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한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 주부는 "이번 달(7월)에 재산세가 32만원(올해분 절반)이 나왔다"며 "공시가격이 7억원이 넘는 아파트와 3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올해 재산세액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강남의 경우 공시가격 7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나 더 나왔다고 불만이고, 강북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조금 넘을 뿐인데 재산세가 강남만큼 부과되었다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처=중앙일보 2004년 6월 2일자 2면]

   2003년 12월 3일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의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 산정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현재 공시가격)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과표 산정 방식은 아파트 면적이 넓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지도록, 작은 아파트는 과표를 줄여주고 큰 아파트는 과표를 늘려 주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호화고급'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서울과 수도권에서 투기 열풍이 불면서 지방의 50평형대 아파트보다 서울 강남의 10평형 아파트(재건축 대상)가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등 아파트 가격은 면적보다 지역에 따라 좌우되었죠. 따라서 같은 3억원이라도 면적이 좁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넓은 평형의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보다 세 부담은 절반 이하인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과세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바꾸었죠.   새로운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2004년 재산세액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2003년보다 6-7배 늘어나는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기초단체는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를 발동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04년 재산세를 30% 깎아주었습니다.
2006년에는 다시 절반을 깎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북구의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시세에 맞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출처=조선일보]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 4억83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전용면적 59.88평방미터)에 부과된 재산세는 28만8000원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4억7200만원으로 강남과 비슷한 강북권의 창동 아파트의 지난해 재산세는 118만6000원으로 강남의 4배 가량 되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으로 조금 오른 창동 아파트의 재산세는 130만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공시가격(6억7400만원)이 높은 강남권의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49.6% 올랐지만 78만4000원에 불과합니다.
   맨 앞에 나온 올해 공시가격 7억900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나 뛰었지만 73만6000원으로 공시가격이 훨씬 낮은 강북권 창동 아파트의 재산세에는 못미칩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우 당장 세금이 지난해보다 50%나 뛰어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까지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이달 말에 당장 32만원의 재산세(올해분은 64만원)를 내야 하는 강북의 주부는 억울한측면이 있습니다.  





 '부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해운대는 부산의 강남' http://blog.joins.com/n127/8137996 ).
   이중 올해 공시가격이 7억1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달에 당장 내야할 재산세는 85만1750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분 재산세는 모두 170만3500원입니다.
   경제신문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900만원이라고 했죠.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해운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해운대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재산세 문제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죠.
   답은  "거의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청, 서초구청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사람들, 이 이야기 들으면 속 터집니다.
   요즘, 프로야구 성적도 안좋아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열'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재산세 불균형 문제 언제쯤 해소될까요.


PS. 같은 구에서 공시가격이 같다 하더더라도 준공일 등 갖가지 조건 때문에 재산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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