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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19 유시민의 딸과 담배녀 사건

일명‘서울대 담배녀’사건으로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딸 수진 씨가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직을 사퇴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대 사회대 단과대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사회대 학생회장인 유시민 전 의원의 장녀 유씨의 사퇴안을 통과시켰다.


유씨의 사퇴는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다니는 유씨는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활동과 본부 점거 농성에도 참여하는 등 학내외 이슈에 적극 참여했다. 유씨는 학생회장 당선된 뒤 “학생의 권리와 입장을 지키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었다. 서울대에서는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던 유씨가 갑작스런 사태를 한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다 최근 유씨가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태다.


‘서울대 담배녀’사건은 이 대학 사회대 여학생 A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벌어졌다.


18일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그달 말 서울대 여학생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며칠 뒤 A씨는 "이별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학생회에 투서했고, 8개월 뒤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유모(여·22)씨가 요청서를 검토했다. 유씨는 유시민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의 딸이다.


"그는 그날 저를 만난 뒤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남성성을 부각해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압도한 것입니다."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A씨의 1차 요청서 중에서)


A씨는 “B씨가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학생회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자신 앞에서 담배 피운 행위를 '성폭력'의 일종이라고 했다. A씨는 "흡연을 통해 표현하는 깊은 고뇌와 위압감 앞에서 내 감정과 입장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유씨는 "성폭력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 제소를 반려했다. A씨와 일부 학생들은 "관악 학생사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을 강간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왔다"면서 "(유씨는)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하며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후 유씨는 B씨를 설득해 사과를 하도록 했지만 A씨는 "정치적 사과만 받았을 뿐 인간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유씨와 B씨 측은 "해당 행위를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A씨 측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성폭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A씨는 SNS 등에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X발' '개X끼' '담뱃불로 지져도 모자랄 X끼' 등의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사회대의 여성주의 활동가들을 규합하여 학생회를 견제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여 사회대 학생회를 분열 시키고, 유 씨와 그측을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하여 성폭력 대책위를 만들어 압박하였다.


유씨는 사퇴사유서에 "사회대 학생 활동가 대부분이 여성주의자인 입장에서, 왕따를 당한 것과 비슷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썼다. 결국 유씨는 사퇴이유를 쓴 글에서 “저는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에 대한 학생사회의 해석에 따르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해당되고(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다”라며 “사회대 학생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현재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칙 2조 1항에서는 "성폭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존재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씨는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 A 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 등을 후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잘못이 성폭력으로 낙인찍히거나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무한정한 폭력을 휘두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A씨와 A씨를 옹호하는 '대책위'의 논리대로라면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죽일 권리를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피해를 근거로 무한정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비판이나 제지를 막는 것은 학생 운동 윤리를 함무라비 법전 수준 이하로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인문대 학생회장 염모(23)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실명으로 대자보를 게시하고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염씨는 “임기 중 성폭력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며 “가해자로서 인문대 학생회장 역할을 다할 수 없어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문대 학생회 운영위원회도 같은 날 대자보를 붙여 “6월쯤 인문대 학생회에 학생회장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 가해자 면담 결과 제보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염씨의 사퇴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 성희롱, 성역할 구분 단어 사용 등 포괄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염씨가 실제로 신체적인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보다는 학생회 활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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